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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집행위탁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주회계
등록일
2026-10-08
조회수
3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위반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집행위탁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화) ~ 2026. 10. 23.(금)(16일간)
3.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소방서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원주소방서).pdf
(다운로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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