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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적다고 방심 금물”…지정수량 미만 위험물도 화재 위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4-02
조회수
8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라도 화재·폭발 위험이 존재한다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준수를 당부했다.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의 관리 기준량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지정수량 미만이라 하더라도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조례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작업현장에서는 적은 양이라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며, 이는 화재 위험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위험물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 취급을 엄격히 제한할 것

항상 정리·청소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가연물은 제거할 것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유턱, 집유설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아울러 조례에서는 소량 위험물(지정수량의 1/5 이상) 저장·취급 시 안전거리 확보, 환기시설 유지,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 등에서 위험물을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시 저장·취급 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위험물은 충분히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도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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