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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라도 화재·폭발 위험이 존재한다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준수를 당부했다.
○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의 관리 기준량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지정수량 미만이라 하더라도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조례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작업현장에서는 “적은 양이라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며, 이는 화재 위험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위험물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 취급을 엄격히 제한할 것
▲ 항상 정리·청소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가연물은 제거할 것
▲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유턱, 집유설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 아울러 조례에서는 소량 위험물(지정수량의 1/5 이상) 저장·취급 시 안전거리 확보, 환기시설 유지,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또한 공사장 등에서 위험물을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시 저장·취급 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위험물은 충분히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