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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제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3-26
조회수
2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 이번 조례는 현직 소방공무원 중심의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암·폐질환 등 직무 관련 잠복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해물질과 위험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관련 질환이 퇴직 이후는 물론 10년이 경과한 뒤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까지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