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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제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3-26
조회수
2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현직 소방공무원 중심의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암·폐질환 등 직무 관련 잠복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해물질과 위험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관련 질환이 퇴직 이후는 물론 10년이 경과한 뒤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까지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