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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3월 9일부터 15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 자체점검 표본조사와 함께 도내 소방관서 업무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관서별 자체점검 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자체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표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외에도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 건축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주펌프 수동 정지 불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미설치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하고, 거짓점검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 또한, 소방본부는 각 소방관서의 자체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업무 실태 지도점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업무지도를 병행했다.
○ 강원소방은 돌아오는 4월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자체점검 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특히, 자체점검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화재 예방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자체점검은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관리 활동이며, 앞으로도 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