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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기고] 원미숙 원주소방서장 - 당신의 미래는 안전합니까(요양시설 안전대책, 강원도민일보 1.5)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7-03-10
조회수
138
내용

< 요양원 등 노인시설의 화재예방 대책 >

제목: 당신의 미래는 안전합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65천명으로 강원도 인구의 17.5%를 차지하며,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2008년에 이를 넘어섰고, 2020년 고령인구비율이 20.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한다고 한다.

점차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소가족중심의 사회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곳을 말한다.

201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료 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 2,933개소가 있고, 입소정원이 141,47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전문적인 노인요양시설 외에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은 화재 발생 시에 대처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설의 영세성, 소방관서와의 접근성 문제, 초기 소화시설 작동 및 운용의 문제, 관계자의 소방안전의식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고, 종사자 다수가 여성간호 조무사와 여성 요양보호사이며, 영세시설의 경우 야간에 층별 1~2명 근무로 수용인원 대비 관리인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도심지 수용시설의 경우 복합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하여 중증환자의 완강기 또는 구조대를 활용한 대피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소방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의료 안전 선진국은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준비와 훈련을 한 병원이 아니면 요양병원 인증을 주지 않고, 인증이 없으면 환자 진료에도 제한을 둔다.

노인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해 화재나 지진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에 필요한 장치들을 갖추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모여 있는 병동은 침대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최소 두 방향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병동 의료진은 어느 구역의 침대를 맡아서 이동시킬지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병원 인증 조사기관은 불시에 무작위로 의료진에게 그런 행동 지침을 아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의무 기록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산실에는 스프링클러 대신 산소를 없애 불을 끄는 특수 가스 분사 장치를 두게 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의 화재예방 대책과 시스템을 마냥 부러워할 시점은 이제 지났다. 화재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직원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한다.

원주소방서장 원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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