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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ㆍ수정해 새롭게 만들어진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외에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도 포함돼 신고범위가 확대됐다.
추가된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동력(감시) 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 조작해 자동작동 불가상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이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건물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최초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한 사람의 포상금과 포상 물품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해 지급하며, 한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원미숙 서장은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및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하며, 아울러 최근 계속되는 대형화재 발생으로 귀중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이 항시 100% 정상가동 운영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