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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에어컨 실외기 물건적재관련문의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6-08-05
조회수
2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와 주변에 이웃 업소에서 일반쓰레기와 물품을 지속적으로 적치하고,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까지 버리고 있어 화재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 내용상 물품이 적치된 장소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주변으로서, 해당 장소가 피난통로·비상구·방화문·방화구획 등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이격 또는 적재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 비닐,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고, 그 안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등 구체적인 발화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치물 제거 또는 실외기와의 이격 등 필요한 화재예방 조치를 안내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나 쓰레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적치물의 종류와 양
2. 종이·비닐·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의 포함 여부
3. 실외기 전기배선 및 열 배출구와의 거리
4. 담배꽁초 등 실제 발화원의 존재 여부
5.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또는 창문으로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
6. 피난통로나 소방활동 공간을 방해하는지 여부
소방 관계 법령과 별도로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 처리 및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적치물 정리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환경 담당 부서에서도 처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4)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와 주변에 이웃 업소에서 일반쓰레기와 물품을 지속적으로 적치하고,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까지 버리고 있어 화재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 내용상 물품이 적치된 장소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주변으로서, 해당 장소가 피난통로·비상구·방화문·방화구획 등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이격 또는 적재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 비닐,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으로 적치되어 있고, 그 안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등 구체적인 발화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치물 제거 또는 실외기와의 이격 등 필요한 화재예방 조치를 안내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나 쓰레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적치물의 종류와 양
2. 종이·비닐·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의 포함 여부
3. 실외기 전기배선 및 열 배출구와의 거리
4. 담배꽁초 등 실제 발화원의 존재 여부
5.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또는 창문으로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
6. 피난통로나 소방활동 공간을 방해하는지 여부
소방 관계 법령과 별도로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 처리 및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적치물 정리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환경 담당 부서에서도 처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4)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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