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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불법시공업체신고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6-07-22
조회수
60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먼저 소방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시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되는 소방시설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신설·교체·이전 또는 정비하는 시공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 범위의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사 본사 직영 서비스점이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 설치 자격이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여부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업체나 주방 렌지후드 업체가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광고하거나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무등록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실제 시공을 담당하였는지, 무등록 업체가 직접 계약하고 시공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여부, 온라인 및 지역 광고 내용, 실제 설치공사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무등록 소방시설공사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의 블로그 광고 주소, 광고 화면, 실제 설치 장소와 시공 일자, 계약서·영수증, 시공 전후 사진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조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개된 게시판에 기재된 개인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시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되는 소방시설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신설·교체·이전 또는 정비하는 시공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 범위의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사 본사 직영 서비스점이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 설치 자격이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여부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업체나 주방 렌지후드 업체가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광고하거나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무등록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실제 시공을 담당하였는지, 무등록 업체가 직접 계약하고 시공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여부, 온라인 및 지역 광고 내용, 실제 설치공사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무등록 소방시설공사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의 블로그 광고 주소, 광고 화면, 실제 설치 장소와 시공 일자, 계약서·영수증, 시공 전후 사진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조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개된 게시판에 기재된 개인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