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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양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FPN 정재우 기자] = 양구소방서(서장 용석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진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피난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에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비상구 및 방화시설 주변 적치물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를 방해하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목격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사진 또는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119신고 애플리케이션(https://119survey.org)이나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fire.gwd.go.kr/firegwd_adm/egf/auth/loginForm.do)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가 유효할 경우 1회당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강원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포상 한도는 동일 신고자 월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2명 이상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