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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속초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13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25. 12. 3. ~ 12. 17.(14일간)
3. 공고대상: 고*수(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온천로 3** 호텔**)
4. 납부기한: 2025. 12. 31.까지
5. 세부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_공고(강원특별자치도 속초소방서).hwp
(다운로드 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