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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성소방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주의 당부]
작성자
횡성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88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박순걸)은 최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증가하고있다며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을 멈춰달라고 군민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공근면 수백리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주택화재로 이어져 건축()면적 99.63m2 태우고 1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최근 3년간 횡성 관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27(34%)인만큼 안일한 생각으로 소각을 하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산립 연접지 100m 내에서 일어나는 소각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불로 이어졌다면 산림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불법 소각을 하지 말고 가까운 시·군 산림부서 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를 문의하고 파쇄가 어려울 경우 지역별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해 배출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박순걸 서장은 최근 눈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눈이 녹은 후에 건조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근면 수백리 화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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