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옥외소화전 시설이 있는 건축물 입니다. 착공신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작성자
박재홍
등록일
2026-08-03
조회수
1
내용
군부대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체 입니다.
건축물 (RC, 연면적 526m2)에 옥외소화전시설이 있어
소방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배치가 되어야 하는 공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 공사감리자 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우선 착공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감리원 배치 통보가 없이
착공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