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경채 경력채용 경력인증
작성자
서원지
등록일
2026-10-08
조회수
9
내용
현재 1급 응급구조사 면허증을 갖고있습니다. 유월드 루지테마파크라는 놀이공원 의무실에서 일한 것도 경력인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본결과 경력증명서 내용에서는 응급처치관련업무로 의무부서에서 일한걸로 나온다고합니다 주5일제고요 9~6시 업무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