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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사용중지 관련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5-19
조회수
47
내용
안녕하세요.

귀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중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중지 승인 시 법정 정기검사(구조안전점검) 연장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중지 신고 수리로 인해 정기검사가 당연히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정기검사 시기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소방서장의 직권에 따라 검사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역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연장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중지 기간 동안 유예가 가능합니다.

관련 신청서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중지 승인 후 탱크 임대 가능 여부

사용중지 상태의 탱크는 원칙적으로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승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중지 상태 그대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용재개 절차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용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사용재개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위험물의 저장·취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 형태에 따라 단순 시설 임대인지, 실제 운영권 이전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대 전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위승계 신고서류 및 사용중지 신고서류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3. 사용중지 가능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사용중지 기간에 대한 일률적인 최대기간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인이 예상한 사용중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중지 기간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고, 사용중지 기간 중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중지 신고 시 예상되는 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중지 예정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중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