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임용유예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작성자
홍정민
등록일
2025-12-01
조회수
23
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상황이 학업의 계속으로
임용유예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소방 준비를 위해
1년 휴학했고 합격 후 소방학교로 1년 더 휴학 했습니다)

1. 소방학교 수료 후 바로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2. 유예 후 그 기간동안 대학 졸업 못해도 다시 복직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3. 유예가 된다면 신청시기가 따로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