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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채용 신체검사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7-23
조회수
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색각경 검사 결과 소견서 상 유효기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색각경 검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안내 공고문」에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 시험 공고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색각경 검사 결과 소견서 상 유효기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색각경 검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안내 공고문」에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 시험 공고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