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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원시, 태백시 구급 차량 글라스 LED 적용 관련 사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상준
등록일
2025-04-16
조회수
50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외장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준 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차량 글라스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 연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일부 제약 사항이 존재하여, 국내 실증 사례를 찾아보는 중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소방서에서 실시하신 것으로 확인되는 아래의 두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례 1: 철원시 구급차 후면 글라스에 LED 적용(2013)
관련 기사 링크: https://architecturenews.kr/8002
사례 2: 태백시 구급차 전면 글라스에 LED 적용(2020)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cham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767
해당 사례들은 저희가 연구 중인 방향성과 유사하여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2항(차량 뒷면에는 등화나 점멸 등화 설치 금지)에 따라, 실제 적용에 있어 법적 제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해당 LED 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규정과의 충돌 여부가 있었는지
2. 유관 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을 거치신 경우, 어떤 절차와 근거로 진행되었는지
3. 특히 철원시 사례처럼 후면 글라스에 LED를 설치한 경우, 위 규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석 및 협의하셨는지
현업에서 바쁘신 와중에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하오나, 귀 기관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저희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최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 담당자분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따로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이상준 연구원 드림
Phone: 010-2030-0117
E-mail: sangjun.lee@hyundai.com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외장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준 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차량 글라스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 연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일부 제약 사항이 존재하여, 국내 실증 사례를 찾아보는 중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소방서에서 실시하신 것으로 확인되는 아래의 두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례 1: 철원시 구급차 후면 글라스에 LED 적용(2013)
관련 기사 링크: https://architecturenews.kr/8002
사례 2: 태백시 구급차 전면 글라스에 LED 적용(2020)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cham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767
해당 사례들은 저희가 연구 중인 방향성과 유사하여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2항(차량 뒷면에는 등화나 점멸 등화 설치 금지)에 따라, 실제 적용에 있어 법적 제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해당 LED 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규정과의 충돌 여부가 있었는지
2. 유관 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을 거치신 경우, 어떤 절차와 근거로 진행되었는지
3. 특히 철원시 사례처럼 후면 글라스에 LED를 설치한 경우, 위 규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석 및 협의하셨는지
현업에서 바쁘신 와중에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하오나, 귀 기관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저희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최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 담당자분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따로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이상준 연구원 드림
Phone: 010-2030-0117
E-mail: sangjun.lee@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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