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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〇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25년 12월 1일 및‘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아파트 세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〇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다중근로자 공장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5. 12. 1.부터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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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현실화 - 세대별 자체점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 → 50만 원 하향 조정 - 세대점검‧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연장 ’25.11.30. → ’26.11.30. 까지 | ||
| < ‘26. 3. 1.부터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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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 범위 전면 확대 - 바닥면적 200㎡ 미만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 - 바닥면적 200㎡ 이상의 경우‘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 ◾리튬전지공장 등 다중근로사업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 리튬1차 전지공장에‘시각경보기’설치 신설 -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가스누설경보기’설치 의무 ◾기계식주차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기준 확대 -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 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 포함 | ||
〇 소방본부는 지자체·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자리 잡도록 현장 지도·점검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〇 오승훈 소방본부장은“이번 개정은 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차장, 공장, 공동주택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화”라며“신속한 화재 감지와 경보 체계 확립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