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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앱”으로 현장에서 직접 신고하세요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3-29
조회수
2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전용앱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소방 신고포상제를 검색해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 4월중 등록 예정

현재 도내 9(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 등이며,

신고시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원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가 개정되면 신고 대상을 9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추가 대상 (6): 아파트,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원소방 신고포상제 앱 홍보1.jpg
강원소방 신고포상제 앱 홍보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