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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앱”으로 현장에서 직접 신고하세요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3-29
조회수
2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전용앱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해당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소방 신고포상제’를 검색해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 아이폰 앱스토어 4월중 등록 예정
○ 현재 도내 9종(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 등이며,
○ 신고시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강원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가 개정되면 신고 대상을 9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추가 대상 (6종): 아파트,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강원소방 신고포상제 앱 홍보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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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신고포상제 앱 홍보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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