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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3월 24일 도내 소방서 건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위원회 심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보다 안전한 건축물 설계를 위한 심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화재 예방과 인명 보호를 위한 핵심 사전 단계로 인식하고, 건축주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심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회의에서는 최근 공장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 증축 등 구조적 위험요소를 공유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화재 안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특히,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과정 간 기준 차이로 설계 변경과 행정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단계별 기준과 판단 방향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강조됐다.
○ 또한 법령에 없는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돼 건축주에게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고려해, 현장 여건과 기술적 타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의 기준 운영 필요성도 제시됐다.
○ 소방본부는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소방청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방차 진입 동선, 비상용 승강기, 피난·방화시설 등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도 전역에 일관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출발점”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