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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8-04-06
조회수
161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표전화(1899-4819)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할하는 각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_실무교육_이수_당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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