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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강릉) 강릉소방서, 노후소화기 폐기 처리지원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295
내용

  강릉소방서(서장 이진호)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내 내용연수 경과 된 노후소화기 500여 개를 수거해 소화기 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 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시행됨에 따라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정해져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의 수거와 처리 방법은 가까운 소방서에 의뢰하거나 전문업체인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동호이지에 문의 후 폐기처리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후소화기_폐기_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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