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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정월대보름 전후 들불화재 주의 당부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126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에 대한 화재 발생 주의 당부에 나섰다.
최근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강원지역 건조경보가 발령될 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화재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실시되며, 소방기본법 제12조의 의거해 풍등 날리기는 금지된다.
또한 원주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에 대한 순찰 및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은 민속놀이 중 부주의로 인해 들불, 산불 등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정월대보름_들불화재_주의당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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