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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원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8-02-23
조회수
126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22일 오후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소방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고, 영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제도 초기 대응과 대피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교육은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회원 가입하여 교육 수료 후 이수증명서를 팩스 등을 통해 집합교육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문발송,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_교육_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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