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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 보건소 협업 응급의료장비(AED) 사용법 교육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137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7일 원주보건소와 협업하여 관내 응급의료장비(AED)를 운용하는 대상물 23개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숙달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대상은 128개소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철도역사 등의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응급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위급상황 시 ”4분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약 3배 이상 높아지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많은 생명을 소생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건소_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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