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관(서)를 사칭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이들은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 소화시설 구입 또는 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관공서에는 소방관을 사칭하면서 “ 책 ”을 강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 확인 ▲점검 시 공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해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 등을 하고 현장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책 구입 등을 요구할 땐 즉시 119에 신고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및 책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 며 " 119에 문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