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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신규 다중이용업주 대상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7-03-24
조회수
98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23일 오후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3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 및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 안전시설의 원리와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안전교육을 통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_영업주_교육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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