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소방서 소식

제목
(삼척) 10년 지난 노후소화기는 교체하세요!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17-03-16
조회수
162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법령 개정으로 소화기의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폐기나 성능점검을 통한 사용연한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3.2._강원지방신문.JPEG
첨부파일
3.2._강원지방신문.JPEG (다운로드 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