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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車화재 연 4천건 130명 사상,
최근들어 원인 불명 불 급증
전차량 소화기 의무화 시급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등장한 지 1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발이 됐다. 생활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자동차 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만큼 이로 인한 화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35명 이상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창에 차량 화재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차량 화재는 총 4,200여건, 이로 인해 13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2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화재가 절반이 넘지만, 대부분의 승용차는 화재에 취약한 게 사실이다. 현행 법규를 살펴보면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7인승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차량 화재는 주차 중 또는 주행 중 전기, 연료계통 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7인승 이상 차량뿐 아니라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특성상 유류나 LPG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화재는 운행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이 출동하더라도 현장 도착 시에는 이미 전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29중 차량 연쇄 추돌사고로 12대의 차량이 불에 타 13명이 숨진 사건은 이의 중요한 사례로 지적됐다. 그래서 요즘 운전자라면 누구나 차량에 소화기를 적극 비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안전 제도개선 등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의 목표는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10% 줄인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에는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사실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소화기 비치가 안 된 차량이 많아 화재 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차량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불안감도 커졌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나와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 한 개씩은 꼭 비치해 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