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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 소방시설법 위반행위 포상 확대
작성자
속초홍보
등록일
2017-01-10
조회수
86
내용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및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방치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8일 개정·시행되는‘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의 비상구 및 방화시설 관련 불법행위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소방시설의 고장상태 방치행위도 추가되어 신고범위가 확대됐다.
세부 신고 대상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훼손·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1회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이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이 정상 유지·관리되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70110_속초소방서,_소방시설법_위반행위_포상_확대_사진.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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