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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삼척]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교육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13-08-09
조회수
83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지만(李志晩)】는

2013년 8월 9일(금)10시부터 삼척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삼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만료일(2013년 8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삼척관내 다중이용업소(총 262개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막바지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및 2012년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자 보상 대책 미흡으로 영업주가 파산하는 등 영업주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 영업주들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직접 각 대상처를 방문해 가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삼척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험 가입률은 48%로 알려졌다.

이지만 서장은“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8월 22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적극적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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