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안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 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교육, 위생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과 별도)

○ 신규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달부터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예 : 2026년 1월 이수 → 2028년 1월 31일까지 보수교육 이수)  

○ 사이버 교육 이수 방법
<  1. 소방안전원24 홈페이지(www.safe.kfsi.or.kr) 접속 후 로그인(모바일 가능)     ※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무료) 후 로그인    2. 기타교육 - 다중이용업 교육 ⇨ (신규/보수/수시) 중 보수교육 선택     ※ 교육 이수 확인을 위해 상호와 주소를 꼭 기입해주세요.     3. 진도율 90% 이상 수료 ⇨ 강릉소방서로 이수 결과 통보     (담당자 ☎610-8431) <><>
<컴퓨터 접속화면><모바일 접속화면>>

○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영업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