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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사업장소방관리의무사항
작성자
동해
등록일
2025-12-01
조회수
8
내용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당시 적용되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과 일부 상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시설등 신규 설치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실내장식물 설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또는 재발급 신청)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예정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033-530-8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당시 적용되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과 일부 상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시설등 신규 설치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실내장식물 설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또는 재발급 신청)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예정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033-530-8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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