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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금지
작성자
동해소방서 홍보
등록일
2025-11-24
조회수
58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금지
비상구 폐쇄·차단
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고의 방치·조작
이러한 불법행위는
대피를 어렵게 하고 안전을 해칩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카드뉴스 (1)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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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카드뉴스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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