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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법 위반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9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 및 질의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적치물 관련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 등을 피난시설(복도, 계단 등)에 적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1.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둔 경우
2.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으로는 2번에 해당되어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