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시설물 안전관리 문의
작성자
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5-04-30
조회수
9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먼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건물 내 계단 상 설치물의 설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건축물의 내부 구조, 피난계획 및 연혁 등의 상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의하신 부분은 건축물 내에 있는 계단이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피난시설(계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행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 법령에 따른 피난시설일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방시설법(약칭)」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문구가 추상적이기에 소방청에서는‘위반행위별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건축물 내부 구조, 피난계획 및 연혁 등 상세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계단 등)이라는 가정 하”에 안내를 드리자면,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피난을 위한 계단 등의 통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의 설치물로 가릴 경우 피난 상의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법(약칭)」제16조에 따라
해당 피난시설 등이 적법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응답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도면, 검토 중인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지참하시어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2층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33-248-9421~9430)에 연락 주시면,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건물 내 계단 상 설치물의 설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건축물의 내부 구조, 피난계획 및 연혁 등의 상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의하신 부분은 건축물 내에 있는 계단이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피난시설(계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행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 법령에 따른 피난시설일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방시설법(약칭)」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문구가 추상적이기에 소방청에서는‘위반행위별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건축물 내부 구조, 피난계획 및 연혁 등 상세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계단 등)이라는 가정 하”에 안내를 드리자면,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피난을 위한 계단 등의 통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의 설치물로 가릴 경우 피난 상의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법(약칭)」제16조에 따라
해당 피난시설 등이 적법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응답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도면, 검토 중인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지참하시어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2층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33-248-9421~9430)에 연락 주시면,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