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 앱·문자·영상통화로도 가능합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기존의 음성신고 외에 문자(SMS, MMS)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영상전화를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접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재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청각장애인·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119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119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문자나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영상 신고서비스는 일부 기종에 한해 시범운영 중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신고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등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들의 119신고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기종에서 작동하는 영상신고 서비스는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원